헌재 "대부광고 규제조항 합헌"
헌재 "대부광고 규제조항 합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광고에 명칭, 이자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출 조건 등에 관해 광고하는 경우 명칭, 등록번호, 대출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등 정보를 상세히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법이 규정하는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는 대부업자가 하는 일체의 광고가 아닌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의미한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규제하고 있는 범위가 이처럼 명확한 이상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대부업자의 광고 자체를 규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다른 금융업체와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지난 2010년 10월 대구시민야구장 타석 편에 업체명과 전화번호만을 넣은 옥외광고를 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항고해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