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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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과세 특례 신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가 보완된다. 그동안 무주택자인 남편 대신 아내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냈을 때는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맞벌이 근로자로서 아내가 월세계약을 했더라도 세대주 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전·월세가구 소득공제 대상 요건 완화 등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달라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동안 과세가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해당여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소형주택(전용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키로 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셈해 넣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도 확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규모'라는 적용 조건을 폐지하고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라도 3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소득관련 규정은 강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전·월세 공제가 가능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자·배당까지 합산해 과세키로 했다. 이자·배당 소득이 높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제외키로 한 것이다.

가령 근로자 A의 소득이 연간 급여 3000만원,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일 경우 현행법으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인정돼 전·월세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소득금액 외에 이자·배당 소득 4000만원까지 합산돼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조건은  △전용 85㎡ 이하 △10년간 의무임대 △2013년 4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 △최초 임대료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등의 조건이 붙었다. 2014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가 적용된다. 임대료 인상 억제를 위해서다.

이밖에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가구1주택 특례적용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주택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도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줄인다는 목적에 맞게 전·월세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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