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근로자 세부담 불가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근로자 세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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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용 증가로 지하경제 확대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결국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p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 15%에서 10%로 5%p 하향 조정된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현행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추가)이 유지된다. 내년 1월 사용분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2016년 12월31일까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70% 이상 높아져 세원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 같은 조치는 신용카드 사용자를 직불카드 사용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득공제율이 축소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현금거래가 늘어나면 오히려 '세금사각지대'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며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으로 카드사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는 카드사들에게 별다른 수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체크카드 비중이 높은 신한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와는 달리 신용카드의 비중이 높은 현대·삼성·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는 이번 세제 개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발급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수익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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