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험금 지급 결정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험금 지급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확정했다"며 "기업들이 내일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금액은 2809억원이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정부가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에 대해 7차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예고한 '중대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