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항소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최태원 회장 항소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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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론재개 신청과는 무관"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일에서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SK측이 김원홍씨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신청한 변론재개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번 선고기일 연기는 최 회장 측의 증인신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최 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되자 변론 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전 고문이 체포되고 송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았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투자에 대해 몰랐다는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 이를 주도한 것이 김원홍 전 고문이라고 밝혔고 검찰은 법정에서의 거짓진술 등을 비판하며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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