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연회비 미반환으로 14억 '꿀꺽'
카드사들, 연회비 미반환으로 14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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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중도 해지 때 첫해 연회비도 반환토록 한 금융감독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연회비 반환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사(전업사 7개, 은행사 8개)는 고객이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첫해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중 10개사는 첫해 연회비 반환 가능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민원 등을 제기한 고객에게만 돌려줬다. 나머지 5개사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연회비를 반환해줬다. 8개 전업사가 이렇게 챙긴 고객 돈은 모두 13억9000만원(14만8897건)에 달했다.

이렇게 카드사들이 연회비 반환에 소극적인 것은 그동안의 관행에 젖어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내달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한 여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이나 전산시스템 정비가 여의치 않았던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통해 카드사들에 지난 3월 표준약관 개정 이후 지급하지 않은 첫해 연회비를 즉시 반환하라고 지도했다. 또 콜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고객의 권익이 보호돼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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