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한라건설, '회사채 총액인수제' 신청
두산·한라건설, '회사채 총액인수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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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두산건설과 한라건설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회사채 총액인수제를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기업들이 이용을 꺼리는 가운데 발등의 불을 끄는 게 먼저라는 기업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신용등급 BBB+)과 한라건설(BBB+)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회사채 총액인수제 이용방안을 협의 중이다.

총액인수제는 산업은행이 취약업종기업이 차환 발행하는 신규 사모채 물량의 80%를 받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환발행기업에 선정되면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물량의 20%를 자체 상환하고, 산은이 나머지 80%를 인수한다.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를 두 달 간 보유한 뒤 금융투자업계가 조성한 회사채 안정화펀드(10%), 채권은행(30%), 신용보증기금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60%)으로 나눠 편입시킨다.

두산건설은 오는 30일 5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내달 14일과 21일 300억원과 100억원 등 총 900억원의 회사채를 차환해야 한다.

두산건설은 경색된 회사채시장에서 'A'급 이하 건설업체의 차환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산은의 신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두산건설은 지난 3월부터 2700억원에 달하는 2년물과 1년물을 발행하기도 했지만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한 곳도 없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상환 내지 차환도 가능하다"며 "아직 발행금리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이해득실을 고려해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라건설도 오는 27일 돌아오는 회사채 1100억원 만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정몽원 그룹 회장으로부터 한라엔컴 주식 510만주(746억원)를 받고 올해 4월 3400억원의 유상증자로 재무여건을 보완하고는 있지만 1조원이 넘는 차입금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회사채시장은 개별회사에 대한 재무 리스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삼스레 문제기업으로 평가받는 낙인효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차환된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두 회사를 계기로 그간 눈치를 보며 낙인효과를 두려워하는 다른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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