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통정매매시 형사처벌"
금감원 "파생상품 통정매매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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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감원이 파생상품 통정매매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자를 엄하게 형사처벌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은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파생상품 시장에 불법 통정매매로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 10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불법 통정매매자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이나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쉬운 원월물 선물종목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파생상품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유사사례가 재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며 "파생상품시장에서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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