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 안돼" <지방세硏>
"취득세 인하,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 안돼" <지방세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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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과세자주권 훼손…시장 혼란만 야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취득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서울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서울도시연구'에 게재된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임상수 박사는 논문에서 "15개 광역시·도(제주도 제외)의 2006~2012년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득, 전셋값, 코스피(KOSPI) 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 서울, 강남권으로 나눠 추정한 결과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성과 대신, 지자체의 취득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10월 취득세 한시감면 기간 동안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바 있으나 이는 취득세 인하 효과가 아니라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수요자가 세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진입한 것일 뿐 전체 수요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전국 주택 거래 증가량은 전월 증가량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1만967건에 그쳤고 11월에는 오히려 감소했다.

임 박사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해 온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중앙정부의 결정에 좌우됐다는 점에서 과세 자주권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취득세 감면과 같은 임사방편적인 중앙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이 지방정부의 세입기반 약화, 과세 자주권 훼손, 시장 효율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현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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