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스토어 환불정책 '미흡'…구매절차는 개선"
"앱 스토어 환불정책 '미흡'…구매절차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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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법률상 보장된 권리, 약관에 확실히 밝혀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내 주요 앱 마켓의 구매절차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계약철회 및 환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배포한 '주요 앱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절차 2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전반적인 앱 구매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결제확인 절차가 강화됐고, 구매한 앱에 대한 사후고지 역시 모두 개선됐다.

'구글 Play 스토어'의 경우 최종 결제확인 절차를 별도의 팝업창 알림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고, SK텔레콤 'T 스토어'역시 최종적으로 결제확인을 묻는 절차가 개선됐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 및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계약철회 및 환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SKT,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앱 마켓의 경우,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미비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다소 유연하게 환불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앱 마켓들 역시 이용약관 상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앱 구매와 달리 청약철회 절차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디지털콘텐츠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에도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가장많이 발생하는 피해사례는 미인지 상태인 아동들의 결제"라며 "통상 미성년자의 결제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없을때 계약철회나 환불이 가능하게끔 보호해주고 있지만 앱 스토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G·삼성 전자는 약관으로 환불규정을 보호해 주고 있으나 이통 3사와 구글, 애플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애플은 소비자의 불만사례가 접수가 되면 유연하게 적용해주고 있으며, 구글은 구매 후 15분 이내로만 즉시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에는 미성년자 뿐아니라 성인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해 약관을 통해 확실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약관 16조에 청약철회 규정이 있다"며 "앱 매 회원은 7일 이내에 100%철회·환불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수로 구매했을때는 청구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다"며 "단, 악용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치고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와 음악같이 소비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거나 복제가 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은 컨텐츠를 구매할때 안내문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품은 환불이 어려워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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