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펀드 부실'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금감원, '부동산펀드 부실'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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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부동산펀드 운용의 적정성을 결여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직원 5명에게도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가지 3개의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담보 부족 또는 미설정, 부실 연대보증인 입보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해 약 271억원 상당의 손실을 냈다.

또 자격요건이 없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기도 했다.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운용 인력이나 투자설명서가 바뀔 경우 이를 재공시 해야하는데도 2006년에서 지난해까지 각종 공시를 누락하거나 지연했다.

임직원의 대포통장도 드러났다. 유진자산운용의 팀장 한 명은 본인 명의 통장을 하나만으로 주식 매매를 해야 하지만 2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금융위에 보고 의무가 있는데도 2009~2011년 동안 신탁약관이 변경됐음에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게 기관주의 조치를, 임직원 2명에게는 견책,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기타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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