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잡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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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1대책 세부실행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물량 잡기에 나섰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을 11만9000가구 축소한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분양성 평가'가 강화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후분양을 유도할 방침이다.

24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대책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했다.

◇ 공공부문, 지구해제·축소…11만9천가구 ↓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에서 2016년까지 올해부터 매년 4만가구씩 총 11만9000가구(34.1%)의 사업승인을 축소한다. 당초 34만8000가구이던 공공주택을 22만9000가구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과열기에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해제나 면적 축소 등으로 2만9000가구 감축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절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급상황을 감안해 일부 물량의 사업승인을 연기하고, 민간분양주택은 택지공급시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9만가구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4.1대책의 연속선에서 구체적인 조정계획, 물량, 시기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간부문, '분양성 평가' 강화·후분양 유도
민간주택공급은 보증, 리츠 등 금융수단과 인센티브를 활용해 후분양으로 유도, 공급시기를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분양 전 혹은 분양 후 미분양으로 남은 아파트들을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분양에 앞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때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미분양 위험이 큰 경우 보증수수료를 많이 물리는 방식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누적지역의 분양예정 물량을 사전에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주보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의 50~60% 내외를 건설자금으로 대출토록 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정책관은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이 날 것을 알면서도 각종 금융비용 때문에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 후 임대로 활용하는 업체에는 분양가의 10% 내외 추가 대출보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 활용 후에는 선착순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처럼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도 도입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임대 전환한 물량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주보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개념이다. '모기지 보증'은 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시장 안정
한편 이처럼 분양주택은 줄어드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7000가구의 입주를 1~2달 앞당길 예정이다. 또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물량 1만9000가구는 9월 중 입주가 시작된다.

더불어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도 하반기 집중 공급된다. 매입 임대 지원대상인 주택 단가도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8월 초 상품으로 출시될 계획이며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김 정책관은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증가율 둔화, 주택보유인식 저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017년 이후에도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로 공급과잉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대대적인 공급축소가 이뤄지면 주택시장에서 단기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고 건설업체들도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주택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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