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온라인몰 현장조사 착수
공정위, 홈쇼핑·온라인몰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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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홈쇼핑 및 온라인몰, 소셜커머스 업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까지 주요 홈쇼핑과 모바일쇼핑, 소셜커머스 등 관련 업계 10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는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놓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온라인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 주목, 공정위는 주요 홈쇼핑 온라인몰과 모바일 쇼핑몰 등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이른바 '낚시성 가격정보'의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이 가격비교사이트에 특가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상품을 게재해 놓고 실제로는 각종 옵션을 더해 실질적으로는 가격할인을 하지 않거나 더 비싼 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쇼핑몰 방문자 중 네이버 가격비교사이트인 '네이버지식쇼핑' 이용자만 34.4%에 이른다. 그러나 가격과 배송비, 품절여부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는 소비자피해로 전가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쯤 공정위 측에서 회사로 방문했으며, 이번 조사가 홈쇼핑 업계뿐만 아니라 주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네이버 지식쇼핑과 같이 가격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가격 정보와 실제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다른 부분에 대해 공정위 측에서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7개 주요 가격비교사이트를 점검, 20개 품목 중 상위 5개 인기모델에 대한 표시내용을 비교한 결과 가격정보는 6.9%, 배송비정보는 0.1%(부분적인 허위기재 포함 40.1%)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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