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금융감독체계 개편안 확정
'금소원' 분리…금융감독체계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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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할…'금융위 개혁 없어'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23일 금융위는 지난 3월 국회가 요구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금소원은 금감원과 간부 임명절차와 임기가 동일하며, 금소원장도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금감원과 같은 위상의 기구로 설치된다.

금소원은 전 금융권의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도 부여된다.

재원은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설립하지만, 현재 금감원의 자산을 분할해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직은 내년 2분기 중 설립될 예정이다.

동시에 감독기구가 새로 설치되면서 늘어난 금융사들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감원과 금소원이 MOU를 체결해 중복 수검을 방지한다. 양 기관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협의체를 만들어 중복제재 및 제재수위도 협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야당과 학계에서 제기됐던 금융위 개혁안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서 정책기능이 앞서 감독기능이 위축됐는데 이를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금은 떨어져있는 국내금융 정책기능과 국외금융 정책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까지 포함한 개편 논의가 있었던 것.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을 개편하는 대신 앞으로 기재부와 한은, 금감원 등과 함께 운영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내실 있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처장은 "과거 금융권은 수익성·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중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라며 "이번 감독체계개편을 계기로 금융사의 행태가 점차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방안은 국회 제출 이후 논의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야당에서 금융위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라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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