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경쟁자 내세운 대우건설, 벌금 1억"
대법 "허위 경쟁자 내세운 대우건설,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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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수주한 대우건설이 억대 벌금을 물게 됐다.

23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유죄 인정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2008년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 죽곡2지구 아파트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벽산건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한 뒤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우건설은 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될 것을 염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향후 대우건설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벽산건설 측에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애초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없었던 점, 단독입찰로 유찰되더라도 결국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단독입찰로 유찰되면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해 재입찰할 여지가 있었다"며 이를 담합행위로 인정하고 대우건설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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