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단속…석 달 동안 90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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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326억원 환수·탈세액 373억원 추징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검찰과 경찰, 유관기관들이 범정부 차원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를 벌여 총 2만6707명을 적발해 905명을 구속했다. 또한 범죄수익 326억원을 환수했으며 탈세액 373억원도 추징했다.

23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대책 추진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2만6707명을 적발해 그 중 90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취득한 326억원의 범죄수익도 국고로 환수했다.

이와 병행해 유관기관에서도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에서는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373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다. 대부업 감독권을 가진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등록대부업체 4022개소를 일제 점검해 위법사항 1666건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 예방과 관련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국제 인터넷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확대적용해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12만건을 차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경찰 등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파밍 예방을 위해 '합동경보제'를 시행해 전년대비 피해건수가 43.6%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나섰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2만7452건을 접수해 그 중 1159건에 대해 수사의뢰, 금융·법률 지원의뢰했다.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서는 총 30건 합계 1억원의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조치했으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서는 총 5183계좌, 합계 40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또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장기연체자 총 12만7568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9만8678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유관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관련 기관의 적극적 제도개선도 이끌어냈다"며 "1차 단속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이후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서민 피해자 보호와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검찰과 경찰 외에도 안행부, 미래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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