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前한국저축銀 회장 징역 6년
윤현수 前한국저축銀 회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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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6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통천 전 한국저축은행 대표(60)와 이두영 전 진흥저축은행 대표(65), 여상식 전 경기저축은행 대표(61) 등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회장은 한국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배임대출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된 대출을 지시했다"며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해 주식 시세조종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캐피탈을 통해 충당했고 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파산절차를 거치게 해 서민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대한전선에 1500억 원을 불법대출, 은행에 손해를 입히고 계열은행인 진흥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350억 원대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주식을 고가·허위 매수주문해 165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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