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기소…추가 혐의 없어
이재현 CJ 회장 구속기소…추가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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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5월21일 CJ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8일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검찰에 따르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발생한 소득세 546억원을 탈루했다. 또한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이 파악한 CJ그룹의 비자금은 국내 3600억원, 해외 2600억원 등으로 총 6200억원이다. 또 CJ그룹은 비자금 조성·운용을 위해 회장실 산하에 그룹 총수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CJ그룹 측은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집행된 구속영장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며 정·관계 인사의 로비 의혹 등으로 혐의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J그룹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변호인단이 잘 판단해서 적극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한편 "보석 신청 기회는 한 번 밖에 없는 만큼 변호인단이 재판과정 중 상황과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신청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J그룹은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희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지난 2일 출범한 그룹경영위원회의 활동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룹경영위원회는 손경식 회장을 필두로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과 이채욱 CJ대한통운 부회장, 이관훈 CJ 사장,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CJ그룹은 그룹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이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룹경영위원회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CJ그룹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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