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피해 속출…전년比 '10배'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피해 속출…전년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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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휴대폰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속이 대부분 구두 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상담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약 10배, 피해구제 건수는 3.5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108건 중 계약서(가입신청서) 교부여부 확인이 가능한 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78건)가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 절차가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같이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속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 해당되므로 판매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약정금액이 파악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단말기 대금 할인액)을 포함해 평균 6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8.9%(72건)가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주체 및 지급금액 등 약정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한다"며 "단말기 대금 할인과 약정요금 할인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휴대폰 보조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요건과 공시 방법 등 휴대폰 보조금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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