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설계사 근로자 인정 법안 대응책 마련 '분주'
생보업계, 설계사 근로자 인정 법안 대응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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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이사회 대응 TF 구성…"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클 것"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생명보험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17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및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김경협 의원은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보험업계는 해당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 이사회는 국회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입법 추진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 통계나 학술적 자료 등을 준비해 향후 발생하는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사 임원 및 실무자로 TF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TF는 국회 동향 공유,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견 수렴 및 정책결정체계 확립 등으로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설계사 인식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대응논리를 보완하고,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및 고용노동부에 특수직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생보업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법안 통과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고 산재보험 가입시 보험업계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우선 보험설계사의 경우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본인 판단에 따라 업권 내 이직 및 타 업종 겸업, 교차모집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또 현재 보험설계사는 금융위의 보험관계법령,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공정위의 특수직종사자를 위한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지침 등을 통해 경제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노조법상 근로3권을 설계사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험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한편 보험사의 경제적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우려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2012년 생명보험설계사 중 연봉 1억이상 고소득자는 전체 7.4%에 해당하는 1만818명에 달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생명보험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82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보험사들 역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노무관리 비용증가 등 환경 변화로 인한 보험사의 엄격한 진입기준 운영돼 자유로운 진입이 불가능하고, 복리후생 등 고정성 경비 증가로 생산성에 따라 비례성 수수료 지급이 축소돼 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와 함께 저능률 설계사 위주의 조합구성 및 활동은 고능률 설계사 수수료 삭감요인으로 작용해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영업실적 및 활동관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보험사의 노무관리 및 단체협약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보험사의 고정성 비용 상승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시 최저 기본급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비현실적 요구가 빈발하게 되고, 보험사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고소득 계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으로 이탈함으로써 대면채널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조직 축소는 보험사 지원인력의 연쇄적인 구조조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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