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39% 상한제 유지된다
대부업 최고금리 39% 상한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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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39%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법상 연 39%로 규정돼 있는 최고금리를 201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02년 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부업법에 금리 상한이 없으면 고금리 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에 최고금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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