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1개월에 55건 적발
무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1개월에 55건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해 온 인터넷 불법 대부업체들이 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6월3일∼7월5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해 불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한 업체 5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 가운데 34곳은 폐업(등록취소)된 대부업체의 상호를 광고에 쓰거나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21곳은 아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였다.

금감원은 혐의 업체 5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명단을 통보했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물거나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영업 같은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관련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이용자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