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관리부실에 보안 구멍…무더기 징계
저축은행, 관리부실에 보안 구멍…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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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들이 대출업무 부실에 전산보안까지 게을리하다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BS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10개사의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도 포함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출 이자 수취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전자금융사고를 대비한 책임이행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우리금융 등 대형 금융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이들 금융사가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문제이지만 앞으로 경영 건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BS저축은행과 대신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체 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부액에 부족하더라도 전액 이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다.

대신저축은행은 매 분기 마지막 월 중 일정한 날을 결산 기준일로 해서 보통예금 이자를 다음날 원금에 더해야 함에도 지난 20011년 8월 이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

BS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전체 전자금융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대신저축은행은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신한저축은행,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 시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테스트시스템에 수록해 사용했다. 테스트가 끝나고서도 고객 정보를 삭제하지 않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K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 폐기 절차 등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체제 및 설정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해 안전 지역에 보관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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