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법 '후폭풍'-두산그룹] 내부거래 2/3 규제서 제외될 듯
[일감규제법 '후폭풍'-두산그룹] 내부거래 2/3 규제서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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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내부거래 1조5764억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두산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율 설정에 따라 최대 1조6362억원의 내부거래금액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분석한 결과, 두산그룹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포함된 5개사의 내부거래금액은 2조4750억원에 달했다. 이는 두산그룹 전체 내부거래금액(3조4150억원)의 72.47%를 차지하는 수치다.

당초 정부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한주라도 보유한 모든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정할 방침이었지만, 재계의 반발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규모(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상인 계열사만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 및 재계에서 거론되는 규제 지분율 범위는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등 여러가지다.

특히 두산그룹은 이 기준이 10% 이상으로만 결정돼도 내부거래금액의 1조6362억원가량이 규제 법망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0.02%)와 두산건설(5.37%)의 내부거래금액이 각각 1조5764억원, 598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두산그룹의 규제 대상 내부거래금액은 기존보다 3분의 2가량 줄어든 8388억원으로 감소한다.

20%와 30%를 기준으로 잡아도 규제받는 내부거래금액은 여전히 8388억원이다. 20%대에는 해당되는 계열사가 없으며, 30% 이상인 계열사로는 △네오홀딩스(36.28%) △네오플럭스(33.29%) △두산(37.43%) 등 3곳이 있다.

이중 지주회사인 두산의 내부거래금액은 8219억원으로 압도적인 수준이다. 두산의 지분은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이 1.15%,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이 5.15%,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이 3.42%,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3.3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박정원 회장의 지분율이 5.15%인 네오플럭스의 경우 내부거래금액은 169억원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내부거래비중은 65.48%에 달했다. 네오홀딩스는 내부거래 내역이 전무해 이번 규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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