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공동보험 취급금지는 역차별"
"보험중개사 공동보험 취급금지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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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협상권 인정해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중개사들의 발전을 토대로 보험업계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보험을 중개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협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주선 강남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원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보험에 대해 보험중개사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감독규칙 제4-22조는 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와 임직원, 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수 없고 보험중개사는 모집을 위탁하거나 계약체결 수수료 외에 대가를 지불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중개사는 보험사와 임직원, 설계사가 취급하는 계약의 100%를 취급하지 못할 경우 일부를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공동보험 취급 금지안에 대해 보험사의 임직원,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간에 공동보험은 허용하면서 중개사만 공동보험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 모든 계약은 보험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이 취급했이 때문에 중개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험료 협상권, 청구권 대행, 겸업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들이 갖고 있는 보험료 협상권을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 법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중개업계는 보험중개사들의 장점이자 특징인 보험료 협상권을 법으로 빼앗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보고서는 외국은 모두 법으로 중개사의 권리를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 법은 의무만 규정했을 뿐,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보험중개사 본연의 권리인 보험료 협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개사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업무겸영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험중개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다양한 보험모집조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개인보험을 위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지만, 보험중개사는 기업보험, 재보험 등 개인보험의 영역과는 다른 분야를 취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집조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보고서는 "상법상 중개인은 단순히 해당 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보험중개사는 계약의 관리까지 업무가 포함되는 차이점이 있다"며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 합당한 보험자를 선택해 계약자의 계약체결을 조력한다는 의미에서 보험중개사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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