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법 '후폭풍'-현대중공업] 4兆 내부거래 '사정권'
[일감규제법 '후폭풍'-현대중공업] 4兆 내부거래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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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총수일가지분 10.15%…20% 이상 설정시 無규제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일정비율 이상의 총수일가지분 보유 계열사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삼기로 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최대 4조원 가량의 내부거래가 사정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포함된 3곳의 내부거래 총액은 3조867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대중공업 전체 총매출의 6.11%에 해당한다. 해당 계열사는 현대중공업, 현대기업금융대부, 현대기술투자 등이다.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통과되며 정부는 규제대상 기준인 총수일가지분율을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애초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모든 계열사를 규제한다는 정부 방침은 일정비율 이상의 총수일가 지분으로 상향되며 축소될 여지가 커졌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10%, 20%, 30% 이상 등의 설정안이 점쳐지고 있다.

10% 이상일 경우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내부거래 규제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20% 혹은 30% 이상으로 정해지면 내부거래금액이 3조8672억원에 이르는 현대중공업이 제외되며 규제대상 계열사도 없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그룹 오너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0.15%(717만7769만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 대비 내부거래비중은 15.43%이다.

이밖에 현대기업금융대부와 현대기술투자는 정 의원의 막내 동생인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이 각각 4.64%와 1.67% 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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