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법 위반'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문책
금감원, '은행법 위반'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문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파생상품·연대보증인 취급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거래한 농협은행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및 임직원 28명을 문책 조치했다. 이외에도 농협은행은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신용카드 모집을 위탁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취급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은행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취급이 제한된 미달러 LIBOR 스프레드거래를 182회(48억달러 규모)를 해 1900만달러(218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법으로 금지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도 많았다. 여신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을 받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8개 지부와 영업점은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담보를 취득했다.

또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서도 의사결정절차를 위반하고 심사를 소홀히 해 333억원의 손실을 봤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이를 위탁하고 돈을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계약수나 거래가격 등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딜러의 성과평가를 고의로 왜곡하는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금리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고객에게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은행의 한 지점은 아파트 건물 분양계약자 564명에 대해 중도금대출 1733억원을 취급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자인상분 16억원은 지난해 10월 및 올해 1월 환급 조치됐다.

또한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면서 고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 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