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법 '후폭풍'-GS그룹] GS건설 포함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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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지분 100% 계열사만 9곳…내부거래 6천억 제외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GS그룹은 총수일가지분율에 따라 6000억원 가량의 내부거래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분석한 결과, GS그룹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포함된 24곳의 내부거래 총액은 1조591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GS그룹 전체 내부거래액(16조1652억원)의 9.85%에 해당한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규제대상 기준인 총수일가지분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했다. 애초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모든 계열사를 규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일정비율 이상의 총수일가 지분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10%, 20%, 30% 이상 등의 설정안이 제기되고 있다.

10%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정부의 감시망에 잡히게 되는 내부거래금액은 1조5665억원으로 총수일가지분 보유 모두 계열사를 포함시킬 경우과 큰 차이가 없다. 제외되는 계열사도 코스모건설(254억원)과 내부거래가 없는 랜드마크아시아 두 곳 뿐이다.

20% 이상일 경우라도 내부거래금액이 37억원에 불과한 코스모화학만이 제외돼 규제대상 총 내부거래금액이 1조5628억원으로 변화가 미미하다.

GS그룹의 내부거래 중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30% 이상으로 가정할 때 5869억원이다. 이는 내부거래금액이 5579억원에 달하는 GS건설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GS건설의 총수일가지분은 총 29.43%로 그룹 총수인 허창수 회장의 11.8%를 비롯해 허 회장의 장녀 허윤영 씨(0.04%), 허 회장의 외아들 허윤홍 씨(0.14%)와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5.80%), 허정수 GS네오텍 회장(4.44%), 허명수 전 GS건설 사장(3.62%) 등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이밖에 총수일가지분 30% 이상인 계열사 중 내부거래금액이 큰 곳은 GS네오텍(3922억원), 옥산유통(2781억원), GS아이템(1315억원), GS(1145억원) 등의 순이었다.

GS네오텍은 허창수 회장의 동생인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이 모든 주식을 갖고 있고, 옥산유통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아들인 허서홍 씨가 20.6%,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아들 허준홍 씨가 19.04%,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장남이 7.15% 등 총 46.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24곳 중 무려 20곳이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이었고 이 중 9곳(보헌개발, 삼정건업, 승산, 승산레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엔씨타스, 코스모앤컴퍼니, GS네오텍, 코스모정밀화학)은 총수일가 비중이 1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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