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법 '후폭풍'-한화] 총수일가비율 조정 영향 '미미'
[일감규제법 '후폭풍'-한화] 총수일가비율 조정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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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계열사 중 6곳 총수일가지분 30% 이상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 총수일가 지분 있는 대기업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한화그룹의 경우 이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분석한 결과, 한화그룹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지분이 포함된 전체 계열사 9곳의 내부거래 총액은 1조3014억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열사는 △한화 △한화에스앤씨 △한컴 △SNS에이스 △한화이글스 △한화역사 △태경화성 △한화인베스트먼트 △한화관광 등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일감몰아주기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총수일가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를 규제대상에 넣는 안에서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규제하도록 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등 여러 안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한화는 10대그룹(총수가 있는 민간 대기업) 중 이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그룹들 중 하나로 꼽힌다. 일단 10% 이상일 때 규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는 1조2996억원으로 총수일가지분 전체와 별 차이가 없었다. 20% 이상과 30% 이상일 경우도 1조2902억원으로 변화폭이 미미했다.

이는 내부거래금액 규모가 일정부분 차지하는 곳 대부분이 총수일가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지분이 30% 이상을 높은 비중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NS에이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고 한화에스앤씨는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 솔라원 기획실장이 50% 지분을 차남인 김동원 씨와 삼남인 김동선 씨가 각각 25%씩의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9곳 중 내부거래금액이 8602억원으로 가장 큰 한화(실질적인 지주회사) 역시 김 회장 22.65%, 김동관 실장 4.44%, 김동원·김동선 1.67%, 김 회장의 부인 서영민 씨 1.42% 등 총 31.84%의 총수일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태경화성(김승연 회장 65.15% 보유), 한화관광(김 회장의 사촌 김민연 씨 50.03% 보유), 한컴(서영민 씨 30.13% 보유) 등도 30% 이상의 총수일가지분 보유 회사다.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SNS에이스가 81.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컴이 77.46%로 높았고 한화에스앤씨도 45.54%였다.

한편 한화그룹 전체 내부거래금액은 3조7694억원으로 전체 총 매출인 36조5965억원 대비 10.3%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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