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법 '후폭풍'-현대차그룹] 현대차 등 5곳 제외 가능성
[일감규제법 '후폭풍'-현대차그룹] 현대차 등 5곳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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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 설정 범위 따라 62조원→12조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재계 1위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재계 2위 현대자동차그룹도 핵심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망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총수지분율을 설정키로 함에 따라 규제 대상이 최대 62조원에서 12조원 규모까지 축소되는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업체는 총 19개사로, 이들의 내부거래 규모는 그룹 전체 내부거래의 81.18%인 61조5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의 내부거래금액은 19개사 총액의 68.93%인 총 42조427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3.99%, 정의선 부회장 외 3명이 0.01% 지분을 보유하는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내부거래금액(16조8594억원)은 전체 계열사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또 정의선 부회장이 1.74% 지분을 보유한 기아차와 정몽구 회장이 6.96% 지분을 가진 현대모비스의 내부거래금액은 각각 11조8366억원, 13조7314억원에 달했다. 그중 현대모비스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비중은 81.42%나 됐다.

그러나 이들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공정위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모든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재계의 반발로 기준을 완화해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규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규제 기준이 '총수일가 지분율 10% 이상'으로만 정해져도 현대차그룹에 미치는 타격은 40조원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금액을 살펴보면 △10% 이상은 18조5933억원 △20% 이상은 11조6350억원 △30% 이상은 11조6178억원 순으로 줄어든다.

규제 범위를 10% 이상으로 잡으면 현대차 등 계열사 5곳의 내부거래금액 42조9579억원이 모두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지분을 한주라도 보유한 계열사를 모두 포함했을 때 61조5512억원에 달하던 내부거래금액이 18조5933억원으로 급감하게 되는 것이다.

20% 이상으로 결정했을 때는 정몽구 회장이 각각 12.52%, 10.1%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제철(4조603억원)과 현대하이스코(2조8980억원)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규제 대상 내부거래금액은 총 6조9583억원이 줄어든 11조6350억원이 된다.

30% 이상으로 설정하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172억원)가 제외돼 11조6178억원이 감시망에 들어간다.

특히 30% 이상인 계열사 중에서는 그간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꼽혔던 현대글로비스가 눈에 띈다. 이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은 총 43.39%로,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각각 31.88%, 11.51%를 보유했다. 내부거래금액은 7조5949억원, 내부거래비중은 81.9%에 달했다.

또한 정몽구 회장의 사돈일가 기업인 삼우의 내부거래현황도 재계에서 논란에 올랐던 부분이다. 내부거래금액은 7784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지만 내부거래비중(87.99%)이 19개 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다. 

이같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삼우는 현대차와 사돈 관계를 맺은지 10여년만에 매출액을 5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우의 지분은 정몽구 회장의 셋째 사위인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사장(25.00%) 등 총수일가가 50%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30% 이상에 포함되는 계열사로는 현대엠코(1조8416억원), 삼우(7784억원), 현대오토에버(7199억원), 현대위스코(3861억원), 이노션(2220억원), 현대머티리얼(653억원), 현대커머셜(80억원), 종로학평(14억원), 서림개발(2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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