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 규제, 물류·광고·MRO 등에 한정"
노대래 "일감 규제, 물류·광고·MRO 등에 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위
"신규순환출자금지, 해운·조선·건설 등엔 예외"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신규순환출자금지 등에 대해 유연성 있는 정책을 시사했다.

9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직계열화는 경제논리상 어쩔 수 없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는 물류, 광고, 식당사업, MRO 등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이런 공통분야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입찰로 했다고 하면 문제삼을 수 없다"며 "다소 시장을 개방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계에서 아웃소싱을 늘리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통과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지만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노 위원장은 "생각하는대로 다 할 순 없다. 워낙 반대가 심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했다. 어느정도 수용안을 만들었다"면서도 "완전히 호랑이는 안됐지만 발톱은 안뺐다"라고 강조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방침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워낙 안좋다.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예외를 둬야 한다"며 "해운, 조선, 건설 분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요구로 불가피하게 신규순환출자되는 경우가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순환출자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기존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부과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