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입찰 방해' 논란…법정공방 비화
파이시티, '입찰 방해' 논란…법정공방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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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인허가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파이시티' 개발사업이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파이시티 용지와 법인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STS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탈락한 컨소시엄들이 입찰 방해, 인허가 효력 상실에 의한 입찰 무효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10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전날 파이시티 입찰에 참가했던 글로세이엔씨, 인평, 에프아이디코리아 등 3개 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기업 인수합병(M&A) 내용과 절차상 하자에 의한 재입찰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파이시티와 시공 도급계약을 맺었다가 해지된 포스코건설이 최근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STS개발을 도와 다른 참여자들의 입찰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우리가 여전히 파이시티 시공권을 갖고 있고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입찰 참여 업체들에 사전에 통보한 사실은 있다"며 "STS개발과 협업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입찰 참여자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시공권 계약 무효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5월28일 파이시티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파이시티는 포스코건설과 지난해 3월 맺은 시공권 계약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설 선매각이 무산돼 시공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선매각 의무는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파이시티가 일방적으로 시공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각으로 주인이 바뀌어도 이미 체결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양도되므로 도급계약도 유효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들여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이 사업은 지난주 진행된 매각 입찰에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CJ그룹, 미래에셋 등이 참여한 STS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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