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兆 '왔다 갔다'…일감몰아주기 지분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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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율 10% 적용시 삼성 135조원·현대차 43조원 제외

[서울파이낸스 산업팀]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통과된 가운데 타깃이 되는 내부거래금액이 총수지분율 설정에 따라 200조원 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변동폭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총수가 있는 민간 대기업)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모든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 총액은 242조 39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대그룹 전체 내부거래금액(360조 5684억원)의 67.2%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일정비율(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보다 완화(현저성→상당성)된 부당성이 입증되면 제재를 받도록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재벌그룹 계열사들 간의 내부거래가 규제의 틀속에 들어오는 셈이다.

관건은 향후 정해질 총수일가지분율. 이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규제를 받는 내부거래금액이 확 달라진다.

실제로 총수일가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열사 내부거래를 규제했을 때 총수일가지분이 10% 이상인 곳으로 바뀌기만 해도 200조원 넘는 금액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대그룹 중 총수일가지분이 10% 넘는 곳의 내부거래금액 총액은 36조 9869억원. 총수일가지분 보유 전체 계열사가 대상일 때 금액(242조 3910억원)에서 85%나 차지하는 205조 4041억원이 빠지는 셈이다.

이처럼 제외되는 205조 4041억원 중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서 빠지는 금액만 177조7575억원에 달했다. 당초 공정위가 제시한 법률안에는 총수일가 지분보유 계열사 전체의 내부거래를 규제에 넣으려했다. 지분율이 조정되면 최대 수혜자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가 된다는 점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두 그룹간 격차도 존재한다. 삼성그룹은 무려 134조7996억원이 제외되고 현대차그룹은 42조9579억원이 빠진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당초 안보다 축소됨에 따라 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당초 안에서 의지를 보인 만큼 시행령에서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흥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는 "간접지분이 제외된 것도 축소된 것인데 직접지분마저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후퇴"라며 "더구나 입법화 과정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시민단체의 감시도 쉽지 않아 재계의 로비가 치열할 것"이라고 밝혔다.

10% 이상의 상향 조정이 법리상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취지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인데 이를 위해선 일정지분율 이상이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할 것이고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규정도 20%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수일가지분율을 향후 20%로 설정할 경우 규제대상 내부거래금액은 18조5906억원, 30%로 잡을 때는 14조62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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