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제 완화로 ICT산업 활성화 추진"
미래부 "규제 완화로 ICT산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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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부가 그동안 ICT 산업에 장애가 됐던 규제들을 대폭 정비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및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실효성 없이 국내(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선하자는 여ㆍ야 합의사항에 따라 시작됐으며, 미래부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ICT 신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개선 △ICT융합 촉진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 등이다.

우선 데이터 유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관리·공유기준이 제시된다. 데이터 관리 기준 및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등이 빅데이터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인증수단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엑티브X'의 사용을 줄이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알뜰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동통신사의 도매제공 의무범위를 확대하고 제조사의 일반폰과 알뜰폰 간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는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간 이종역무상품이 활성화되도록 방송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유료방송과 IPTV 간 규제형평성을 위해 방송법령 및 IPTV법령이 개정된다. 기존 유료방송의 간접광고나 협찬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인터넷ㆍ모바일광고같은 신유형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소비에 비해 생산현장에서의 ICT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ICT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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