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점검기록부 실제와 달라"
"중고차 성능 점검기록부 실제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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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소비자피해 60%는 배상 못받아

중고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피해가 잦아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호남·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는 2010년 38건, 2011년 54건, 2012년 51건, 2013년 1분기 13건 등 총 156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가 64.1%(100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록부의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34.6%(5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15.4%(24건), '주행거리 차이' 12.8%(20건), '보증수리 미이행' 9.6%(15건), '제세공과금 미정산' 5.1%(8건) '침수차량 미고지' 1.3%(2건) 순이었다.

피해 소비자들은 매물이 많은 수도권을 찾아가 산 경우가 많아(46.8%, 73건)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심각한 데다 수리나 환급 등 배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피해 156건 중 60.3%(94건)는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중고자동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 기록부 및 보증서 꼼꼼히 확인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조회(카히스토리, www.carhistory.co.kr)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도난 등의 정보 재확인 ▲차량인수 후 자동차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량상태 및 정비이력 점검 등을 당부했다.

광주지원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때 차량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상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km 운행 전에 판 사람에게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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