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 공고…'머니게임' 막 올랐다
미래부, 주파수 경매 공고…'머니게임'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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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1.8㎓ 및 2.6㎓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경매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며 경매는 다음달 말을 전후해 시작될 예정이다.

▲ 출처=미래부

경매 방식은 서로다른 두개의 안(밴드플랜)을 각각 경매에 붙여 각자 안들의 입찰총합을 따로 구한 뒤, 더 높은 금액이 나온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용 기간은 미래부가 주파수를 할당한 날로부터 8년간이다.

두 개의 밴드플랜 중 밴드플랜1은 2.6㎓ 대역 40㎒폭 2개 블록(A1·B1)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C1)으로 구성됐으며 밴드플랜2에는 2.6㎓ 대역 40㎒폭 2개 블록(A2·B2)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C2) 및 15㎒폭 1개 블록(D2)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논란거리였던 KT의 인접대역(D2블록)은 밴드플랜1에는 없고 밴드플랜2에만 있다.

따라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플랜1의 총액을 높여 선택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KT역시 자신들의 인접대역이 포함된 플랜2에 플랜1보다 많은 금액을 걸어야 하는 실정이다.

경매는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이 결합된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50라운드까지 서로 가격을 높이는 오름입찰을 진행하고 경매가 끝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을 통해 한 번에 입찰액을 써내 높은가격으로 결정된다.

특히 미래부는 별도로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를 경매 참여자에 받기로 하고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경매진행 방해 행위 금지, 할당시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했다. 전파법상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미래부가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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