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料인상...국민 알 권리 박탈"
"自保料인상...국민 알 권리 박탈"
  • 김주형
  • 승인 2005.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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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공청회서 주장


자동차 운전자는 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내막을 알지 못한채 비싼 보험료만 보험사에 내고 있다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서 열린 자동차운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병석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손보사들이 그동안 자동차보험요율을 임의로 산정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과중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며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공청회를 통해 이의원은 지난2000년 보험료율 자유화에 이어 내년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최대 3배이상 오를 예정이다며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은 자세한 내역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의원은 우선 자동차보험료는 연간 정부예산 221조원(2006년 안)의 3.7%에 해당하는 거대한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산정시 손해보험업계가 요율을 산정해 금융감독원이 승인만 하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라며 요율결정과정에 국민의 알 권리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 5월부터 무면허,음주,뺑소니 3대 위반에 대해 보험료를 10%할증하던 것을 국민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30%할증하고 음주,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등 9가지 항목에 대해 1회당 10%를 3년간 할증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이 알지 못할때 지나치게 과중한 보험료 인상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범칙금 인상, 벌점강화등으로 교통사고를 충분히 줄일수 있음에도 민영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보험료 수입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의원은 헌법상 국민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인의 법규위반 정보는 사생활의 본질적인 영역에 해당되지만 경찰청은 정보의 수집목적을 위배하면서까지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해 민영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자료로 공유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의원은 자동차보험료 결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의원 대표발의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료 산출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산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순보험요율 협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손보업계가 보험요율 인상방안 또는 자동차보험요율제도 변경안을 만든 뒤, 금융감독원이 승인만 하면 보험요율이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개발원에 제공해 보험료 할증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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