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공들인 저축銀 정상화방안 '꼼꼼히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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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업계, "규제 일변도" 불만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제도 개선이 마무리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저축은행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저축은행 정상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 판매가 금지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건전경영의 저해요인으로 보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상품 광고는 은행 명칭과 거래조건 등을 넣도록 규제되며, 저축은행 중앙회가 사전 심의해야 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가 신설되고, 계열 저축은행이 있을 경우 연결 감독이 강화된다.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대주주를 직접 검사해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해 제재를 강화했다.

다만, 저축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에 대한 할부금융업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제도 개선이 마무리됐다"며 "저축은행이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규제일변도의 법 개정으로 기능정상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생존문제를 걱정해야할 처지라며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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