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 이통3사 징계…주도업체 가중처벌
방통위, 18일 이통3사 징계…주도업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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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오는 18일을 전후해 과열 보조금 경쟁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 모두를 처벌하되 시장 과열을 주도한 1개 업체를 본보기로 가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5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이 많지 않더라도 한 군데를 가중 처벌하면 해당 회사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재 대상 기간은 올해 초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과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의 시장 과열기간이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해 과열 경쟁으로 지난 1월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24일간)를 시작으로 SK텔레콤(22일간), KT(20일간)가 차례로 신규가입자 모집이 제한됐다. 과징금의 경우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 등 총 11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에도 불구, 이통 3사는 그 후에도 과열 보조금 경쟁으로 수차례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방통위가 이번에 다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제 수위는 위원들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에 그날 당일이나 돼야 알 수 있다"면서도 "위원들도 그동안 주도사업자 한 곳만 집중 처벌한다는 언급을 계속 해온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방침에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입장에서는 보통 과징금 보다는 영업정지가 더 치명적"이라며 "특정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자 인식도 당연히 나빠져 재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저번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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