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서 저항' 민주화운동 첫 인정
법원 '삼청교육대서 저항' 민주화운동 첫 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모(74)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삼청교육대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총에 맞아 사망한 전모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생존한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이씨는 군인들의 집단 구타가 시작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죄 없는 사람들을 근거도 없이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

이씨는 이 때문에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욱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이씨의 항의로 구타와 단체기합이 더 심해져 다른 입소생들이 이씨를 피할 정도였다. '순화교육' 중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긴 이씨는 10개월만에 퇴소했다.

그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