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구북부경찰서는 2일 불법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9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대구에 사는 김모(56·자영업)씨가 돈 3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자 김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일수 형태의 대부업과 달리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와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산 것처럼 가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빌려준 것처럼 꾸며 임차료를 받는 신종 수법을 써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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