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料,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
自保料,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
  • 최정혜
  • 승인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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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연맹 소비자 권익 위한 공청회 개최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단체 등 시민이 참석하는 보험요율협의위원회를 금융감독원내에 설치하는 법률과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이병석 국회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손보업계는 교통법규위반시 1회당 차보험료 10%씩 30%까지 3년간 인상하도록 하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와 자기가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를 할증 당하는 가해자불명차량사고 보험료할증제도를 도입하는등 국민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법률에 의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차보험료의 보험료결정이 손보업계 제안으로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후 금감원이 승인하면, 보험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수 인원의 결정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보험요율결정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다.

이병석 의원은 법안 발제문에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의 요율산출과정에 있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료 등 의무보험을 보험료율로 산출하는 경우, 금감원의 보험요율협의위원회와 협의해 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가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많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인의 사생활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법안을 발의한 이병석 의원이 하고 사회는 교통방송 진행자이며 서울대 교수인 강승필 교수가, 토론은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 금감원 정준택 팀장,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보험개발원 나해인 본부장, 한경대 최병규교수, 홍익대 이경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돼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의 보험료율산출 과정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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