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서울메트로, 매장 계약 연장 두고 '법정다툼'
미샤-서울메트로, 매장 계약 연장 두고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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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로 성실히 이행" vs "계약연장 의무조항 아냐"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미샤와 서울메트로의 매장 계약 연장 여부가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졌다.

28일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는 "오는 7월 3일부로 서울 메트로와 당사가 체결한 매장 운영 관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일방적인 계약 종료 및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어 지난 26일자로 갱신계약에 대한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에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5년간 서울 메트로의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내 상가 53개를 빌려 화장품 브랜숍을 운영해왔다. 이는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전체 매장 수의 약 7%에 해당한다.

미샤 측의 주장에 의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계약서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왔으므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 메트로는 계약 연장은 선택조항일 뿐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5년 계약에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계약을 성실히 임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미샤 측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며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검토해 우리 측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지만 미샤 매장 철수에 관한 기존 방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샤 관계자는 "임차인으로서도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양사 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서 계약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납득할 만한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 메트로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재입찰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 메트로 측의 주장은 임대인으로서의 '갑 행세'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을'로써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하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메트로는 오는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점포를 철수해 달라는 공문을 에이블씨엔씨에 보냈다. 이에 에이블씨엔씨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 메트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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