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36억 배상판결
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36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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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자원개발업체 글로웍스의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낸 것과 관련, 회사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27일 강 모 씨 등 소액주주 164명이 글로웍스와 이 회사 대표 박성훈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등이 1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 333명이 글로윅스 등을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1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4부터 10월까지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555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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