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민주화는 '상생'"…'정책 시간표' 제시
정부 "하반기 경제민주화는 '상생'"…'정책 시간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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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일감몰아주기규제·가맹사업법 최우선 과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다음 수순은 '민사구제'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하면서 재계와의 '상생'을 고려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도 설정했다.

2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제계와 시장과의 소통 등을 강화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간 협업, 경제계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경제회복과 투자활성화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추진 과제들의 규제 수준, 범위, 시기 등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과제 들을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계와의 소통 차원에서 관련 정책 '시간표'도 제시했다.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 및 가맹거래를 꼽았다. 이들 과제들이 경제적 약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역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본부 요구로 인테리어 개선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본부가 지원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4월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다. 

또한 국회 정무위는 어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규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정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음 수순으로 처리하려는 과제는 신규순화출자 금지 법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하도록 유도하고 지배주주가 아무런 자본투자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차단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순환출자를 막는 법안은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등을 부과해 점진적으로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9월까지 마친 후 오는 12월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향후 추진으로 미뤄놓은 경제민주화 과제는 집단소송제와 사인 금지청구제 등의 민사적 구제 방안들이다. 행정 및 형사 등 공적집행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 소액다수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서부터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체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피해자가 위법행위의 직접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 역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제도 모두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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