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세제혜택펀드 재도입해야"
"회사채 세제혜택펀드 재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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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포럼'

[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사채펀드에 세제혜택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협회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제26회 채권포럼'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회사채펀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하이일드펀드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펀드신용평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가계자금의 공모펀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펀드의 재도입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 감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하이일드 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주장했다. 회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 교수는 "분리과세라는 혜택은 동일한 세전이익률이 달성되는 경우에도 세후적으로 매우 큰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제지원은 매우 효율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며 "세제지원을 위한 입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세수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도윤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오히려 회사채펀드의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사채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중견기업 회사채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이일드펀드 활성화가 절실한데, 그간의 하이일드펀드는 리스크만 컸지 기대수익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순수회사채 보다는 미국처럼 주식관련사채 및 담보부사채 편입 비중을 늘려야 하고, 동시에 부도처리절차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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