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에 이중임금제·임금피크제 등 개정안 요구
현대차, 노조에 이중임금제·임금피크제 등 개정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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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현대자동차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단협 개정 요구안 32개를 노조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사측은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이중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이중임금제란 같은 회사 내에서 2개의 임금체계 제도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입사할 신입사원부터는 새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전직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요구했다. 사측이 제안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57세 근로자에게는 만 54세 기본급을 △만 58세에게는 만 54세 기본급의 90% △만 59세에게는 만 54세 기본급의 80% △만 60세(계약직)에게는 만 59세 기본급의 90%를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지난 임단협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한 바 있다.

또한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 현지공장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협의'로 개정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휴일, 휴가, 휴업, 산재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전했으며, 생산·품질 노사공동 책임 선언 및 공동기구 구성도 함께 요구했다.

사측은 "노사가 생산· 품질 노사공동책임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이번에 제시한 개정안은 개악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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