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혐의 일부 시인…경영공백 불가피
이재현 CJ회장, 혐의 일부 시인…경영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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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혐의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뒤 다음날 새벽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현재 이 회장은 4000~5000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510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및 주가 조작,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350억원대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 일부분은 시인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검찰조사로 CJ그룹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어떤 인물이 이 회장의 공백을 메울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형이 중한 편이다.

이에 따라 누나인 이미경 E&M 총괄 부회장이나 CJ 공동대표에 올라 있는 외삼촌 손경식 회장이 그룹을 책임지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 되는 가운데, 이관훈 CJ 대표이사가 경영만 대행하거나 제3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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