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업무시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이용이 어려운 상인 등 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7일부터 오후 5시30분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월·수·금요일에만 운영중인 금융민원 야간상담도 매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행위의 단속과 금융·법률지원 등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