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인 판매, 보험사 배만 불린다
자동차 할인 판매, 보험사 배만 불린다
  • 김주형
  • 승인 2005.09.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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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제가액 보험료 반영 안해.
일부보험 가능하지만 통지 모르쇠.

고객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사고시 계약자 차량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제 자동차 구입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실제 구입가격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가보다 높게 책정된 보험료를 고객들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손보업계 및 자동차 판매업계에 따르면 고객이 원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차량의 원가대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사들은 고객이 자차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고객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보험료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다.

일부 자동차 회사의 경우 이벤트 행사등을 통해 최고 원가의 40%까지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격을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1천만원짜리 자동차를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600만원에 구입하더라도 1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구입가격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고객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손보사들이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인데 심지어 이를 영업에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판매회사들은 신차구입 고객에게 보험가입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실제가격이 반영된 세금계산서를 보험사에 발행하지만 손보사들은 차량가액표상의 원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것.

자동차 판매회사 관계자는 “세금 계산서상에는 실제 취득 가격이 표시되지만 보험가입시 고객들이 대부분은 실제가격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차량원가 대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일부 보험대리점들과 설계사들은 세금계산서를 보고도 이를 무시한채 차량원가대로 가입설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실제가격으로 일부보험에 가입하면 전손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원가를 받지못해 고객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손이 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다 고객의 권리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손보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고객에 한해서는 일부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고객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고객 개개인으로 보면 미약한 수준일지 모르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담보비율이 60%를 상회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수백억원의 금액이 보험사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보험사입장에서도 커다란 수익이 되는 부분을 굳이 고객에게 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보사들은 자사 고객들중 자차담보에서 일부보험 가입자수와 전손사고의 비율 공개를 꺼리고 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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